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17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임차인인 H으로부터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의 나.
항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