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8 2014가단1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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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17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F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C, D, G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