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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나798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9. 소외 주식회사 재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 임차기간 2013. 2. 19.부터 2015. 2.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해 왔다.

원고는 2013. 10. 8. 위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3회의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2015. 9. 21.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원고에게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임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1 임료채권 및 부당이득의 성립 피고가 2014. 6. 8.부터 2015. 12.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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