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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0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C 소재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동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은 ' 캐슬 아이' 20대, ' 후크 선장' 20대, ‘ 토 마야에 피 소드’ 15대 등 3 종류의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E 등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 등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 점수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게임 장 위치, 환전 영상자료

1. 업무 협조 의뢰- 게임 제공업 등록 정보

1. 수사보고( 게임 설명서 첨부)- 후크 선장 게임 설명서, 캐슬 아이 게임 설명서, 토 마야에 피 소드 2

1.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 편철)

1. 수사보고( 게임 기 내부 일일 투입금액), 수사보고( 각 게임기 내 압수 금),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 장 손님을 상대로 게임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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