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5년 경부터 2006년 경 사이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이하 ‘ 한국 토지신탁’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광주 북구 E 아파트 2차, 3차, 4차 총 1,564 세대를 매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위 E 아파트에서 사실은 이전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이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일부 임차인들과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소정의 임대의 무기기간이 경과하여 E 아파트를 분양전환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분양 대행사와 분양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1,564 세대 중 309 세대를 일반 분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아파트 사업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사용 검사일 세대수 미분양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E 2차 1996. 9. 17. 1999. 10. 22. 2000. 8. 31. 488 0 2005. 9. 30. E 3차 1996. 11. 21. 2000. 7. 8. 2000. 12. 2. 425 95 2005. 12. 31. E 4차 1996. 10. 1. 2000. 7. 8. 2001. 2. 26. 805 405 2006. 4. 15. 1) 광주 북구 E 제 2, 3, 4차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는 한국 토지신탁이 시행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