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0:43경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915에 있는 매여울 근린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도주하다가 넘어진 후,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