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채무액이 17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버섯 배지 납품과는 관계없이 위 회사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약정시 2016. 8. 10.까지 배지 8,000본 전부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 기한을 한 달 가량 넘긴 2016. 9. 13.경에서야 4,000본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4,000본은 지금까지 납품하지 않은 점, 특히 2017. 2. 27.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버섯 배지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섯 배지 8,000본을 2016. 8. 10.까지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지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2016. 5. 20.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