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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9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건물 B동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건축사무소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1. 3. 11.까지 위 G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390,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위 각 법률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부분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0,756,581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4명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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