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264
판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6. 5. 2...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4046)을 제기한 사실, 2007. 6. 27.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은 2007. 7. 13.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