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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놓았더라도 그것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점, ② 라면국물로 인하여 현관문의 미관이 해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 등의 이유로 현관문의 이용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위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아파트 청소원 등은 실제로 라면국물로 인한 현관문의 얼룩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였으나, 냄새나 얼룩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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