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7고단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6. 11. 16. 00:54 경 서 해안선 목포 기점 6.96킬로미터 한국도로 공사 목포 영업소에서 축 중 제한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2 축에 11.24 콘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