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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97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기타 비 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2. 14:3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76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증 제 1호,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을 꺼 내 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씨 발 놈의 새끼”, “ 이것 못 봐”, “ 이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수사보고( 피의 자의 경찰서의 행동)

1. 검찰수사보고( 양형 조사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1. 의사 소견서

1. 피치료 감호자 신분카드

1. 각 결정서 (가 종료, 가 종료 취소)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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