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3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호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8. 9. 경부터 2016.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5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외 3 인의 진정서
1. 임금 체불 내역 및 근로 현장 작업 출력 표, 직불 요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 그 미지급 임금 액수, 급여 미지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