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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741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안면 윤곽교정술(광대뼈축소술, 턱뼈축소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비의료인으로부터 양측 뺨부위에 이물질(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가 볼 처짐이 심해져 안면거상수술과 함께 실리콘 제거술을 2번에 걸쳐 받았는데,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피부 처짐이 발생하여 과거 시술받은 안면부 이물질 제거와 피부 처짐 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피부과에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3. 매부리코 교정수술, 안면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4. 1. 22. 양측 뺨의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 및 금실을 이용한 이마 및 눈가 주름 교정술,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받았다.

다. 피고로부터 수술받은 이후 원고는 좌측 이마의 감각저하 및 전두근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콧등의 붉어짐 및 통증, 삐뚤어진 코, 양측 턱부위의 피부 함몰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술을 진행하면서 얼굴 신경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원고의 왼쪽 얼굴 이마 부분의 근육이 마비되도록 하였고, 피고가 진행한 각종 수술이 잘못되어 미관상 악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술의 내용과 효과, 그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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