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4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0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앞에서, 카페 내부로 들어가려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며 우측 어깨, 골반 등이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 2, 3, 4, 5번째 늑골 미세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 등의 자료(F)

1. 상해부위촬영사진, 휴대폰촬영사진

1. 수사보고(G병원 원무과장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피해자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부탁한 내용(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도 상해가 아니라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말해 달라)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반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D과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으나, ① D의 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부분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데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 이 사건 당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