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2 2020노1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7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