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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1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체불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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