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7. 22.경 급여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1,550,851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1,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2005년경 및 2007년경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