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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8노440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횡령 및 사기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범행의 경우 상당 금액의 리스료를 납입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횡령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 회사에게 약 466만 원을 납입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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