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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주식회사 B 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카드 1개 당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에서 자신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E) 와 연결된 직불카드( 체크카드) 1개를 위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및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 1개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직불카드는 F에 대한 ‘ 보이스 피 싱’ 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람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F이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99 만 원) 은 다행히 인출되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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