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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1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부산 동래구 B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기업은행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도 그에 맞추어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3호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써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D의 진정서 사본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대출 편의 등의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 1개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실제로 위 사기단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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