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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7:00 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자신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3. 예금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대출의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 1개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직불카드는 D에 대한 ‘ 보이스 피 싱’ 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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