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4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2. 2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농로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함께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