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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4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2. 2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농로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함께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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