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25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87,289원과 그 중 67,815,015원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87,289원과 그 중 67,815,015원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