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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25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87,289원과 그 중 67,815,015원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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