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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346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6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2004. 12. 12.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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