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346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6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2004. 12. 12.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6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2004. 12. 12.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