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6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916,370원 및 그 중 258,770,336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916,370원 및 그 중 258,770,336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