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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6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916,370원 및 그 중 258,770,336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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