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하였던 피고인이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렵게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누나인 E와 공모하여 G병원 정신과 의사 H에게 ‘백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증세를 거짓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불면,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주요 증상으로 1년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피고인이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증상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가장하여 정신과 전문의까지 속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병역을 기피하려던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8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