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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57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원, 징역 2월의 선고유예 및 추징 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 H, M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의 뇌물이 수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이 자인하고 있는 50만원의 뇌물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의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고인 B, H(B의 처),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L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H, M 및 L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자인하고 있는 50만원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의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최초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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