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5. 06:30 경 김해시 B 아파트 103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인 C이 피고인에게 “ 아버지, 그만 하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TV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고인의 처 D와 공동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 잡아넣어 라, 경찰서 가서 살란다,
사건처리 안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면서 오른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 F의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 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