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17:4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소재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지 않아 위 주거지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장식장 유리, 전축 등의 물건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술병이 깨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술이 바닥에 쏟아진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주거지 거실로 가져온 후, 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쏟아진 술 위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휴지를 던졌으나 위 불이 바닥만 살짝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불이 바닥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 화물차에서 경유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뿌렸으나,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