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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00]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 니네 다 안다, 내가 즐기는데 니들이 불만 있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내쫓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218] 피고인은 2013. 10. 26. 21:20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위 장소에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동소에 놓여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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