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3931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8. 7. 16. 제주시 C 전 1,562㎡의 소유자였던 D로부터 위 토지 중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4㎡(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80,000원에 매수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D는 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