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2. 16. 피고 농협에 자유저축예탁금 계좌(C)를 개설하였고 2014. 4. 17. 현재 예탁금 잔액은 54,805,53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나.
B은 2006.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B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이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예금의 명의자는 B이고, 원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B(종중자금이므로, 통장 분실 신고시 인감 날인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란에 B의 인감과 함께 D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예금통장 도장란에도 B의 인감과 함께 D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예금에 관한 피고 농협의 메모에는 “종중예금이므로 주의 요망, 인감 2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예금 계좌 개설 당시 B은 E종중의 회장, D은 위 종중의 종손, F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사실, 위 종중의 1998. 2. 15.자 임시회의에서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을 회장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예입하고, 회장과 D 도장을 날인하여, 통장 보관은 총무가, 도장은 본인들 각자가 보관한다”고 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종중의 회의 결과에 따라 1998. 2. 16. 위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을 위 종중의 총무인 F이 근무하고 있던 피고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