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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 10835(병합)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판시사항

[1]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판결요지

[1]증권거래법은 제3장(유가증권신고서) 제14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 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에 한하고,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는 제외된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같은 법 제3조 에 따라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된다.

원고,피항소인

장판석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고,항소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재 외 1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옌트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주문

1.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원고 박기원, 송민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가.원고 송여현에 대한 원심판결 중 545,7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5.부터 2001. 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들의 원고 송여현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원고 장판석, 이재영, 안영희, 김옥희, 박봉호, 조성묵, 김경란, 박성일, 천정일, 최덕환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피고 송현회계법인과 원고 박기원, 송민자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송여현과 피고들 사이의 총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장판석, 이재영, 안영희, 김옥희, 박봉호, 조성묵, 김경란, 박성일, 천정일, 최덕환과 피고들 사이의 총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별지] 계산표 청구액란 각 해당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증권'이라고 한다):원고 장판석, 이재영, 안영희, 김옥희, 박봉호, 조성묵, 김경란, 박성일, 천정일, 최덕환, 송여현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송현회계법인: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원고 박기원, 송민자의 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송여현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1998. 5. 25.자 매수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박기원, 송민자의 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송여현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1998. 5. 25.자 매수부분, [별지] 계산표 표시 부분이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원심판결 제15장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주장 (다) 과실상계의 주장"을 삽입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주장

(다) 과실상계의 주장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위 원고들에게는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주식회사 옌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투자에 이른 잘못, 환란위기(이른바 IMF 사태)로 인한 주식회사 옌트의 부도가능성을 예기하지 못한 잘못 등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식회사 옌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다거나 주식회사 옌트의 부도가능성을 예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자가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박기원, 송민자, 송여현은 주식회사 옌트가 발행한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인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가격란 기재 금액에서 처분가격인 매도란 중 매도가격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인용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 박기원에 대하여 558,600원, 원고 송민자에 대하여 172,200원, 원고 송여현에 대하여 545,700원이 된다.

2.원고 송여현에 대한 일부 청구(1998. 5. 25.자 매수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원고 장판석, 이재영, 안영희, 김옥희, 박봉호, 조성묵, 김경란, 박성일, 천정일, 최덕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주위적 청구원인: 증권거래법 제14조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옌트가 옌트 주식의 모집을 위하여 첨부한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주식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각 매도하여 청구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따라 발행인인 옌트와 사이에 그 주식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피고 동부증권과 위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각자 위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증권거래법은 제3장(유가증권신고서) 제14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 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에 한하고,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9장(상장법인의 관리) 제1절(상장법인 등의 공시) 제186조의5 (준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위 제3장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또한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장(유가증권신고서)에서는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 제10조 제1항 ), "청약의 승낙"( 제10조 제1항 ), "취득의 청약"( 제14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9장(상장법인 등의 관리)에서는 "매매 기타 거래"( 제188조의3 제1항 ), "매매거래 또는 위탁"( 제188조의5 제1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별개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실제에 있어서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에 비하여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을 위한 청약의 시기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모집가격 또는 매출가격이 일정하며, 취득의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취득 후에도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약의 시기부터 처분가능한 시기까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됨에 비하여,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을 위한 매매거래 또는 위탁의 시기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주가가 탄력적이며, 매매거래 또는 위탁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매수 후에도 그 처분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게 되는 관계로,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를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보호규정이 증권거래법 제14조 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취득한 위 원고들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피고 동부증권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동부증권은 ①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 약속한 옌트 주식의 시장조성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공모를 앞두고 옌트 주식이 등록되면 그 가격이 50,000원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였고, ③ 주식을 매도하려던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공모가격인 20,000원으로 재매수해 줄테니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고 거짓으로 부당하게 권유하였고,④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42조에 금지된 불건전한 인수행위(이면약정체결)를 하여", 위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주식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각 매도하여 청구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위 ①,②,③,④의 사유는 모집의 절차에 따라 공모에 응한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아니고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한 자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①의 사유에 관하여, 과연 피고 동부증권이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옌트가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시장조성에 관하여 "시장조성이 행하여 질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설사 피고 동부증권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 동부증권의 잘못과 위 원고들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옌트 주식의 1주당 주가는 모집의 절차에 따른 공모가가 20,000원이었는데 상장된 1998. 5. 25. 하한가인 17,600원을 기록하고, 같은 해 6. 13. 10,900원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같은 해 7. 2. 12,500원이 되었다가 같은 해 8. 31.까지 최고 11,700원, 최저 7,480원을 유지하였고, 그 후 하락하여 같은 달 9. 11. 4,660원, 같은 달 12. 5,210원, 같은 달 14. 5,790원, 같은 달 15.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박봉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옌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 25%이다) 협회중개시장에서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 동부증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옌트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또한 옌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피고 동부증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예비적 청구원인(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1)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위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그러나 위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같은 법 제3조 에 따라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및 감사의 범위에 관하여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와 "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있고( 제2조 ), 그러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제3조 제1항 제1호 ) 또는 "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같은 법 제3조 의 감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에 따라 주식회사 옌트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는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믿었고 또한 그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원고 박기원에게 558,600원, 원고 송민자에게 172,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1. 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송여현에게 54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1998. 11.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1. 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송여현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장판석, 이재영, 안영희, 김옥희, 박봉호, 조성묵, 김경란, 박성일, 천정일, 최덕환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 박기원, 송민자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송여현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장판석, 이재영, 안영희, 김옥희, 박봉호, 조성묵, 김경란, 박성일, 천정일, 최덕환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이상주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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