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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광주 동구 D 건물 증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로 은행권에서 위 공사부분에 대해 자기자본으로 잡아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대금이 확보되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건축주를 내가 알고 있고 시행권도 있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줄 테니 소개료를 달라. 만약 공사를 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주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돌려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시행권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 시행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수 없었고,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갚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0. 경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 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9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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