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피고인이 현금 수거 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하기까지 하면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시 특수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 액과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