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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9:18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108동 1104호 주거지에서 ‘ 뽐뿌’ 사이트에 자신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 D(28 세) 이 비아냥대는 내용의 댓 글을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야 너 뽐뿌에서 나한테 댓 글 남겼지 씹새끼야, 나 지금 흥신소에 20만원 주고 니 연락처 알아 달라고 했어

씹새끼야, 찾아 갈 꺼니 까 기달려 개새끼야, 오늘 한 3-4 시쯤에 갈껴, 칼 들고 갈 꺼니 깐 기달려 이 개새끼야, 니 가족들 다 찔러 죽일 꺼니 깐 기달려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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