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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구합7182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인으로 2011. 3. 23.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3. 13.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3. 11.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26. 교제 중이던 베트남인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일을 이유로 그녀와 헤어지게 되자 2015. 9. 14. 02:00경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집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피의사실로 2015. 10. 1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2. 7. 위와 같은 행위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12. 24.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받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고는 2015. 10. 29. D와 혼인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되면 배우자인 D와 떨어져 지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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