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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D’ 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 업무 및 여권 관리 업무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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