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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38
배임수재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39,840,625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G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는 대학교수로서 성실하게 연구하며 전공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던 점, 2013. 2. 1.자로 D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제자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입찰업체들을 공정하게 평가심의 하여야 할 피고인이 ㈜G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27,500유로(당시 환율 기준으로 47,586,550원)를 받고, 실제로 G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환경분야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과 같은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관행은 결국 부실공사, 기술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받은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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