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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25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위장 취업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여 아이 폰 메인 보드를 절취한 후 중국산 메인 보드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계획적 조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절취한 메인 보드가 200여 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공범들이 체포된 후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앙츠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쉥 커 코리아를 위하여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아이 폰 메인 보드를 절취한 후 중국산 메인 보드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계획적 조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절취한 메인 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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