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재산관리인 권한범위에 사찰재산의 명도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재산관리인은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찰재산의 명도청구는 당연히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3조 제1항,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강장환,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그 제 9 조 제 1 항 에서 “주지 또는 대표임원은 당해 사찰 또는 불교단체를 대표하며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 3 조 제 1 항에서는 “문교부장관은 불교단체(제 2 조에 의하여 사찰은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 항 으로서 “전항의 불교단체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 하였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 3 조 제 1 항과 같은법 제 9 조 제 1 항 의 두 규정을 놓고 고찰할 때, 주무부장관이 부칙 제 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다면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인 한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임명된 재산관리인만이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법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한 주지나 대표임원의 이러한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찰재산의 명도청구는 당연히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써 본건에서 원고 사찰은 1970.3.28 이래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승주군수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또 위 승주군수의 재산관리권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서 (원심과 제 1 심판시 증거들만으로서는 위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본건 재산관리인은 사찰재산의 수리 및 보수등 원형보존행위에 관한 권한만이 부여되었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원고사찰을 대표하여 불법점유자에게 명도를 구하거나 점유방해배제를 구하는데는 그 대표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사찰의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하여 수행하고 있는 본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