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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7 2016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평 택지 사장인 F에게 “ 내가 경기 평택시 G 답 3284㎡ 토지( 이하 ‘G 토지’ 라 한다) 중 15%(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편의상 O 명의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에게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 지분 15% 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만 원을, 2015. 1. 30.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2. 10. 지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M) 로 일부 중도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인증서, 영수증, 이체 확인 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처분권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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