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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D과 계좌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계좌 판매처를 알아보던 중 계좌 양수 자인 ‘E ’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 ’에게 계좌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6. 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D 명 의의 우리은행 F 계좌의 통장 1매, D 명 의의 우리은행 카드 2매 (G, H)를 ‘E ’에게 송부하여 ‘E’ 가 보낸 I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회신분석 보고, 공범 D 별건 수사에 대한 건, D 휴대전화의 저장번호 목록 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중 D 과의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중 E 와의 대화내용 및 접근 매체 포장 사진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등, 양식명령 문, 판결 문 2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메시지 발췌 1부,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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