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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C 재개발조합의 대의원들 로서 2017. 12. 12. 10:55 경 서울 D에 있는 E 구청 6 층 회의실에서 조합장과 재개발조합의 청산자 사이에 보상금 인상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격문을 열고 회의실로 들어가 면 담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격문 앞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을 제지하던

E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 자를 격문에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뒤로 몸을 밀면서 돌아들어가 순간 피해자의 중심을 잃게 만들고, 이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은 절대안정 가료를, 약 6 주간은 추가 석고 고정 착용을, 약 3개월 동안은 안정 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삼각섬유 복합체 파열 및 척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1. CCTV 영상 동영상, SD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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