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8:0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도림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논현동 방면에서 서 창고가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런 데 마침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 차 등이 도림 사거리 교차로 서 창고가 교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일시 정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쥐어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200m 가량 추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주행 자로 왼쪽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 씹할 놈 어디다
주먹질을’ 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승용차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어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차로 변경하여 끼어 들어가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 왼쪽으로 돌아가게 하여 피해 자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및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 비 2,130,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