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22907 손해배상(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사 정인재
별지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조합은 전주시 덕진구 C 일대에 396세대의 조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 립인가 및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였으나 원고 조합에서 제명을 당하고, 이후 스스로도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탈퇴를 하였으면서 지속적 인 원고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2.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가. 원고 조합의 설립 및 조합 사업의 방해 시작에 관하여
원고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무주택 조합원이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자 모 여 주택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것입니다. 원고 조합이 설립되자, 외부세력인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자 여러 주택조합 사업에 관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자신이 주택조합사업의 최고의 전문가이며,전북대학교 법대를 수석졸업한 자라는 허위 소문등을 내며 여러 주택조합의 사업에 관여하여 온 D은 원고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동조한 일부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동참하여 왔던 것입니다.
나. 조합사업 방해 경과에 관하여
이에 소외 D은 조합원이였던 소외 E, F등을 주축으로 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부당한 여론 조성을 하며 반대파를 결성하여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그 세력이 확장되자, 명목상 조합장인 소외 G을 조합장으로 선출한후, 자신이 그 대리인으로 모든 조합 업무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후 소외 D은 공식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자 기존 존재하던 H와의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고는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매제인 소외 I을 대표이사로 하고, 법인 주소의 경우는 소외 D의 지인으로 알려진 소외 J를 이사로 하여 J의 완산구 가정집으로 하고는 소외 K를 급히 설립한 후, 이회사와 소외 G의 조합장 직인을 이용하여 40억원의 업무대행계약을 총회에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체결하여 금원을 지급해 버린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당해 계약이 무효임과 지급된 돈을 반환하라는 원심에서 확인되어현재 항소심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D은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여 당 선되었으나, 관할 관청에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후 법원의직무대행자가 진행한 총회에서 현 L 조합장이 당선되어 정상화할 때까지 자신을추종하는 조합원들과 세를 형성하면 조합사업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다. 조합 탈퇴 및 조합사업 방해에 관하여
이후 이들은 원고 조합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규약에 의 거하여 제명 조치를 하였으며 더불어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추종하는 반대세력들은 원고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최종 탈퇴처리되었고, 이후 전주지방법원 2013 가합 2732호 분담금반환청구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여 현재 2016. 10. 12.선고기일이 지정된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이들은 명백히 원고 조합에서 제명 및 탈퇴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전주시 덕진구청에 원고 조합사업인가를 해주지 말 것을 민원을 제기하는 가 하면 지속적인 소 및 조합장인 L에 대한 형사고발(모든 무혐의결정된 바 있음)을 하는등의 방해행위를 반복해 온것입니다.
3. 조합 분열 및 조합원 탈퇴 권유를 통한 조합사업 방해행위에 관하여
가. 이처럼 지속적인 조합 사업의 방해를 해온 바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원고 조합 은 2015 가단 6281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나. 그러나 위 관련 소의 청구원인 이후에도 피고를 비롯한 방해자들은 지속적인 원고 조합 사업을 위와 같이 방해해온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를 참고 조합사업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다. 그러나 최근 피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인 양 문자메세지를 보내 마치 원고 조합이 막대한 부채가 지고 있어 조합 사업을진행할 수 없으며, 이미 탈퇴한 피고를 비롯한 방해자들은 모든 반환금을 받을수 있는 데 반해 만약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자신들이 위 분담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즉시 탈퇴를 하여 자신들에게 합류할 것을 종용하는 조합사업 방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실질에 있어 피고 외에 다른 자들도 이에 동참하여 방해하고 있고,그 방법 역시 휴대폰의 문자메세지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소는 우선 한정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라. 결국 오랜 피고를 비롯한 방해자들의 방해행위 및 불법적인 시행대행계약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어렵게 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고 조합에 대해피고는 조합에서 이미 제명되었으며 이미 스스로도 탈퇴서까지 제출하여 조합원의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조합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결국 원고에게는 피고의 이와 같은 반복된 허위 자격 도용을 비롯한 조합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부당한 조합 탈퇴 권유등의 조합 사업 방해의 불법행위에 대해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 바, 우선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로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이유에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