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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구합21984
하천 점ㆍ사용 연장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B 하천 중 674㎡에 대한 하천 점사용허가(2016. 1. 1.부터 2020. 12. 31.)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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