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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7고단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38 경 군포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ㆍ 후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밤늦게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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