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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4 2014가합10333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7. 피고 A에게 7억 2천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8. 9. 27.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출원금은 ‘이 사건 대출금’, 이 사건 대출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포괄근보증(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8. 9. 27.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0.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 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종전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1. 3. 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12. 8. 30.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 B은 2012. 8.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종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어서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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